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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얼마전부터 일드맥스(CONY)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배당금이 많이 들어와서 세금걱정이 되어 정리해봅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다른 분들의 자료를 가져왔고, 출처는 따로 밝힙니다.
어렵고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은 해당 출처 원본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드맥스는 초고배당주로 떠오르는 투자상품으로 현금흐름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해당 부분은
아래 내용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NVDY TSLY CONY MSTY 배당금 배당락일 (25년 일드맥스 배당 캘린더 무료 다운로드)
일드맥스 NVDY TSLY CONY MSTY 배당금 배당락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각 주당 배당금은 제외하고 연평균 배당금으로 정리합니다.가장 마지막 줄에는 엑셀로 정리한 배당락일 정리해서 공유드릴
hjpotter.tistory.com
하단 내용은 <부키우기>라는 분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풀 내용은 해당 블로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식]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주식]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부키우키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세금 차이"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세금이 많이
bookiewookie.tistory.com
저처럼 CONY, SCHD등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②번과 ⑤번만 확인하면 되는데 만약 국내 상장된 타미당이나 국내상장 미국주식 ETF (KODEX/TIGER ~ 나스닥~ S&P500 등)에 투자하시는 경우 국내 주식형 ETF에 속해서 2. 번까지 체크해야하니 ①,④,⑥까지 신경써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미국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가지니 일드맥스, CONY등을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배당주 (SCHD, CONY, NVDY, TSLY 등등)에 투자하는 분들은 <원천징수 15%>후 입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결국 어차피 입금줄 때 세금 다 떼고 순수한 돈만 준다고하니까 세금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익 통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중요한데요.
일단 손익 통산이 무엇이냐면, 손해와 이익이 함께 있을 때 이를 반영해서 통산해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2,000만원 투자해서 2월에는 1,000만원 벌고, 4월에는 1,000만원을 잃었으니 ±계산하면 수익이 0이지만
손익통산을 안해주는 한국주식의 경우에는 손실은 손실이고 1,000만원 벌었으니 1,000만원의 세금 내야한다. 이고
미국 주식은 손익통산을 해줘서 ±0원이니 당신은 세금을 낼것이 없습니다 해주는겁니다.
(여러 컨텐츠 참고해보더라도 이런 이야기 인것 같더군요.)
해당 부분을 조금더 깔끔히 정리한 사진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언제 발생하는지 그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
눈치채신분도 있지만, <주식 매도>를 해야 하고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고배당주 투자를 하시면서 주식 매도를 안하고 계속 수량을 늘리시는 분들이라면 <배당소득세>만 내게 되고
이 조차도 15% 원천징수를 하니까 세금을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셈이죠.
단! 여기서도 또 조건이 붙네요.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
이 세금은 어디에 붙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붙습니다.
이런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배당금 연 2,000만원 이하로 맞추시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진짜 머리가 아파집니다. (저도 벌써 머리 아프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 받는 분이 열심히 투자하셔서 배당소득세 2,000만원이 생겼다??
1억이잖아요? 그럼 24% 세율 구간이 35%로 바뀌시면서 8,8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본 1,2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세금을 떼간다는거죠.
근데 반대로 배당금이 800만원 정도만 나왔다?
계산 과정
- 연봉 8,000만원 + 배당금 2,000만원 케이스:
- 과세표준: 1억원
- 세율: 35%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
- 산출세액: 1억원 × 35% = 3,500만원
- 누진공제: 1,490만원
- 결정세액: 3,500만원 - 1,490만원 = 2,010만원
- 연봉 8,000만원 + 배당금 800만원 케이스:
- 과세표준: 8,800만원
- 세율: 24%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
- 산출세액: 8,800만원 × 24% = 2,112만원
- 누진공제: 522만원
- 결정세액: 2,112만원 - 522만원 = 1,590만원
배당금이 2,000만원일 때와 800만원일 때의 종합소득세 차이는 420만원입니다. 배당금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당금이 1,200만원 늘었지만? 세금으로 420만원이 나가면? 결국 780만원만 이득인 셈이니...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투자에 반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절세계좌가 있죠. (IRP, ISA, 연금저축 계좌) 이 계좌를 활용해서 저희가 얻어야 하는 수익을 최대한 뽑아봐야 합니다.
이런 절세계좌는 다음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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