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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이번에 처음해봤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유상증자란 무엇인가?

유상증자를 하면 생기는 문제

유상증자 일정 확인 하는 방법

기준일이란 무엇인가?

권리락/권리락일이란 무엇인가?

배정비율이란?

신주인수권은 무엇인가?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 수 있는가?

발행예정가/확정 발행가액은 무엇인가?

유상증자로 나온 주식을 더 살수는 없나?

실제로 유상증자된 주식을 사는데 드는 총 비용은 얼마인가?

마지막으로 무엇이 남았나?

맺음말

[함께보면 좋은 글]


유상증자란 무엇인가?

기업 경영 악화 혹은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기존 주식수를 늘려서 유상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

즉, 기존 시장에 있는 주식보다, 새로운 주식 (신주)를 더 찍어내는 행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기존에 팔던 제품이 1,000개가 있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1,000개를 더 생산한다는 의미.


유상증자를 하면 생기는 문제

위처럼 기존 시장에는 1,000개의 물량만 풀려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물건이 2,000개가 되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이 늘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줄어든다.

즉, 새로운 물건이 많이 만들어져서 시장에 가격이 변동이 (여기에선 주식의 가격이 변동,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비싸게 주고 물건(주식)을 구매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신주인수권과 권리락.


유상증자 일정 확인 하는 방법

대부분 유상증자는 증권사에서 유상증자 일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첨부드릴테니 확인해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기준일, 배정비율, 발행예정가, 권리락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투자증권 

오늘 소개해주는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곳입니다. 

투자정보 > 자금조달 >유무상증자 > 유상증자 일정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유상증자 일정 -유무상증자 -자금조달 - 투자정보 | 한국투자증권

 

www.truefriend.com


기준일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명칭은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하며, 이 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신주인수권 = 유상증자하여 새로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위 이미지에서 대한항공 유상증자 기준일이 6월 8일(월)이라고 하면,

6월 5일까지는 주식을 구매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전 날짜에 팔았으면 꽝)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 5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권리락일 이된다.

 

 


권리락/ 권리락일 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식 금액과, 현재 주식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날 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게 됨)

그럼 그 이전과 이후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바로 권리락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권리락이란?>

권리락일 이전에 주식을 구매한 사람 =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대신, 비싼값에 주식을 사고

권리락일 이후에 주식을 구매한 사람 =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는 없는대신, 낮아진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권리락일이란?>

위 개념이 권리락이고, 이 개념을 이전, 이후로 나눌수 있는 최종 D-Day가 권리락일이다.


배정비율이란?

유상증자를 받을 때, 새로운 신주에 대한 권리를 얼마나 할당해 줄 것 인가를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수의 비율로 나눠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본인이 권리락일 이전에 대한항공 주식을 150주를 가지고 있고, 

배정비율이 66.17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50 * 0.6617 = 99.255

가 나오고 소수점 이하는 내린다.

즉, 99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신주인수권은 무엇인가?

위에 잠깐 설명했지만, 새로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이 좋은 이유는, 기존에 발행되었던 주식의 금액대비 10~30% (정확하진 않음)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발행예정가와 확정 발행가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위 사례처럼 6월 5일까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식거래 어플,

혹은 사이트에 대한항공45R 이라는 주식항목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주인수권이며

이 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는지는 잘 모른다. 해당 권리는 5거래일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준다)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 수 있는가?

물론이다. 이것도 하나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해도 좋다. (이해 편의를 돕기위함입니다.)

당신에게는 신주인수권 99주가 있고, 이 주식(신주인수권)을 팔지,

아니면 추가로 구매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주의사항]

이때 신주인수권을 안팔면 구주주는 무조건 손해를 본다. 팔려면 이때 팔아라. 꼭.

신주인수권을 거래 할 수 있는 날은 며칠 안된다. 그 이후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폐지 된다.

상장폐지된다고 주식 없어진것 아니니까 놀라지 마라. 나중에 청약을 하면 된다.


발행예정가 / 확정 발행가액은 무엇인가?

처음 유상증자를 했을 때, 새로나오는 주식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정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니며 더 올라갈수도, 낮아질수도 있다.

이 것을 확정해주는 것은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그때서야 새로운 주식 (신주)의 가격이 결정된다.

 


유상증자로 나온 주식을 더 살수는 없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주인수권을 사고팔 수 있고,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더 살 수 있다.

 

추가사항. 신주인수권 배정비율이 정해져있다?

만약에 본인이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을 500주 보유하고 있고, 배정비율이 0.2라면 추가 100주를 더 구매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신주인수권으로 획득한 500주와 배정비율로 추가된 100주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추가 100주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들이 포기해야 살 수 있고,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청약이 끝나면 환불이 이루어진다.  (이를 초과청약이라고 한다.)


실제로 유상증자된 주식을 사는데 드는 총 비용은 얼마인가?

 

<신주인수권 비용 + 확정발행가액 + 플랫폼 수수료 + 세금 = 실제 총 비용>

 

착각해서는 안된다. 신주인수권은 위에서 편의상 주식이라고 했지만, 이게 있다고 주식을 산것은 아니다.

그저 권리만 있을 뿐, 새로운 주식을 사야하는 돈은 따로든다. 그게 확정발행가액이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이 4,000원에 시장에 나오고, 확정발행가액이 16,000원이라고 결정된다면

당신이 새로운 대한항공 유상증자 한 금액은 1주당 20,000원을 내야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권리락일 이후에는 주가가 하향 조정된다고 했다.

권리락일 이전에는 25,000원 하던 대한항공주식이

권리락일 이후에는 18,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신주인수권과 확정발행가액으로 나온 20,000원을 주고, 사야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리락일 이후에 주가가 폭락하게 된다면 유상증자를 했던 주식의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다??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18,000원이던 주식이 25,000원을 회복하고 전고점을 넘어서 30,000~40,000원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래서 주식이 위험한 것이다. (미래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무엇이 남았나?

위 결정까지 내렸다면, 결정해야한다. 유상증자를 받을지, 말지. 

만약에 받겠다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안받겠다고 하면 당신이 구매한 [신주인수권 금액 * 신주인수권 주식계좌수] 만큼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를 피하고 싶다면, 위에서 설명한 신주인수권 매매기간에 팔았어야 한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결정했다면.

확정발행가액 * 주식계좌수 만큼의 금액을 증권계좌에 입금해두고,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유상증자 XXX종목에 대해서 구매하겠다고 하면 된다.


맺음말

유상증자는 무조건 호재도, 무조건 악재도 아니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유상증자하려는 기업이 향후 가치가 확실하고,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것. 

만약에 주식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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